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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직원들은 특정 IPO 발행사에 대해 폐쇄 전 제한적인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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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인 연방 정부 셧다운에 대비하여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 직원들이 시장 간행물 및 로펌 경고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시급한 지원책에 유의해야 합니다.

1월 29일 목요일과 30일 금요일, 증권거래위원회(SEC) 폐쇄 직전의 짧은 기간 동안 기업금융국은 SEC의 의견을 이미 통과하고 상장신고서를 공개적으로 제출했지만, 통상적인 15일 대기 기간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적격 IPO 발행사에 대해 상장신고서 효력 발생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책은 최근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없었으며, 범위와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자격 기준

이러한 편의를 제공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발행회사의 등록신고서는 SEC 직원들의 의견을 완전히 수용한 상태여야 합니다.
  • 발행자는 1월 16일 이후에 기밀 등록 진술서를 공개 서류로 전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표준 15일 대기 기간이 시스템 중단 시작 전에 만료되지 않습니다.
  • 발행자는 시스템 중단 전날, 예를 들어 1월 30일 금요일 늦은 오후에 효력 발생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예외 조항에 따라 1월 29일 목요일에는 효력 발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발행자는 신속 효력 발생에도 불구하고 공개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로드쇼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EDGAR 서신을 통해 SEC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 고려 사항

이전 정부 셧다운 사태에서 관찰되었듯이, 정부 자금 지원 중단이 자본 시장 접근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공개(IPO) 및 기타 공모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1월 16일 이전에 공개적으로 증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1월 30일 이후에 효력 발생을 요청할 계획이었던 발행사는 이번 조치에 따라 시기를 재검토하고 시스템 중단이 발생하기 전에 효력 발생을 앞당기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대비한 이번 조치 또는 IPO 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팀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자 : Jan Louise Henry 변호사 및 Weiwei Lu

연락처: Nick L. 토레스 변호사와 정지치 변호사

현대적인 사무실 환경에서 자신 있게 미소 짓는 정장을 입은 전문적인 남자.

저자: Jan Louise Henry, Esq.

창립자 | 관리 파트너

닉 L. 토레스 변호사는 Crestfield at Law, PC(T&Z Business Law)의 설립자이자 관리 파트너로, 벤처 캐피털, 사모펀드, M&A, 증권 발행을 포함한 중국 관련 기업 및 증권 거래를 전문으로 하며, 레스토랑법과 중국 실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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